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1. 22. 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7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 장, 간이 침대 등이 있는 내실 12개를 설치하고 1일 평균 2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를 운영하면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B 등을 고용하고, 1일 평균 10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6~18 만 원 상당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4.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 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D 영업장 부 내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