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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8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축주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E’ 소속 과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감독자이고,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금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 ‘㈜E’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피해자 G(47세,남)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금속패널 시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2018. 10. 27. 12: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 높이의 옥상 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철 구조물의 실리콘 처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받은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m 높이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지대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옥상 난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옥상 난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