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02: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이 씹 보지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 25.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C과 주점 손님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어린새끼야, 똑바로 해,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03:1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위 C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사 I(37세)이 제지하자, 위 C과 G, 출입기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잡아 쳐 넣어봐, 좆같이 못생겼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