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실제 피해 경찰관이 맞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