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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구단50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변경 전 상호 C, 이하 ‘B’라 한다)에 2016. 6. 9. 입사하여 중고차량 수출 관련 차량 상태나 기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7. 6. 30.과 2017. 11.경 어깨 통증을 느껴 ‘우측 견봉하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부위에 업무로 인해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으니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2018.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서 200kg이 넘는 정유기를 하역하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B에서 ’트럭이나 냉동 탑차의 엔진룸 촬영을 위하여, 왼손에 촬영장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팔로 28kg가량의 조수석 시트를 들어올린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작업‘과 ’냉동 탑차의 촬영을 위해 냉동탑의 뒷문을 여닫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

원고의 업무는 우측 어깨의 근육이나 힘줄을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어깨 근육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