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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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 이후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6. 15.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의 연체차임이 2기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실내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에 관한 주장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인도청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주장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경 및 2018. 10. 12. 원고에게 일부 차임 등을 지급하여 2018. 10. 12. 기준으로 2기분의 차임 상당액이 연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는 이미 위 2018. 6. 15.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후 연체차임 등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