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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2 2020가단658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28,060원, 원고 B에게 11,556,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E호에 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F호에 대하여 각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 A은 32,116,000원을, 원고 B는 26,04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되, 피고가 원고 A에게는 27,116,000원을, 원고 B에게는 22,040,000원을 각 2018. 11. 28.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11,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제약정금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해제약정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해제약정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다.

바. 위 부가가치세 가산금으로 원고 A에게는 612,060원이, 원고 B에게는 536,080원이 각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제약정금 및 부가가치세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27,728,060원(= 27,116,000원 612,060원), 원고 B에게 같은 11,556,080원(= 22,040,000원 - 11,020,000원 536,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및 손해배상채권 성립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