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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1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서,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별건 E에 대한 합의금 7,000만 원을 마련하여야 했던 것 외에 F, G 등에게 약 2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D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료조차 체납[2009년 1,395,959,910원(기존 체납 대부료 조정액 포함), 2010년 332,684,520원, 2011년 558,802,110원, 2012년 465,415,280원]하던 상황에서 2011년경 체납 대부료 1,517,971,520원을 납부하고 자금 경색 상태에 빠졌으며, D는 2011년 당기순이익이 29,563,176원, 2012년 당기순이익이 -59,917,365원인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8.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예식장의 예도, 예포, 이벤트사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