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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2.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4.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6. 1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반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2. 7. 일자불상 오전경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딸 M 전화 통화 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