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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504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차용금 1억 원,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변제기 2012. 12. 3.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공장용지 32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4.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D이고, 위 차용 당시 피고가 원고의 남편 E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 후 D은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6.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