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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34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9,580,000원, 원고 B에게 104,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및 비의료시장 의료기기용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피고회사 고문으로 서울경기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피고 D은 피고회사 고문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 및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피고 E은 피고회사 고문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 및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피고 F은 피고회사 고문으로 충청호남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피고 G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교육과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이하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I 온열광선기와 음파진동기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피고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I 온열광선기의 경우 매월 수익금의 40.5%를, 음파진동기의 경우 매월 수익금의 43%를 지급하고 만기 후에는 위 각 기기를 매매대금의 60%의 가격에 매입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받고, 원고 A은 2015. 2. 2. 피고회사와 I 온열광선기에 관하여 대금을 1,21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을, 원고 B은 2015. 2. 7. 피고회사와 음파진동기에 관하여 대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을 각 체결한 후(이하 위 계약들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회사에 원고 A은 2015. 2. 3. 1,210만 원을, 원고 B은 2015. 2. 13.경 1억 3,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피고회사로부터 원고 A의 경우 3개월간 월 812,280원 총 2,436,840원을, 원고 B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