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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24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3:35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밭에서 일하던 중,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60 세, 남) 이 주택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 왜 내 땅에 철조망을 치고 있냐

이 환장할 놈들이 없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와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4 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