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9. 22:3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 성수 대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수 대교 남단 방향에서 성수 대교 북단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 성수 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