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742
공용서류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2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주취자정황진술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