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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동강면 월 송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퇴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 리에 있는 곡천 2 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