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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789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티구안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K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진렌트카(이하 ‘진렌트카’라 한다)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4. 8. 12: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기업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이었는데, 마침 C(남, 1997. 2.생)이 운전하던 피고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해 나오다가 피고차량 뒷부분으로 원고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1. 17. 원고차량의 피보험자 D에게 1,677,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E은 진렌트카와 사이에 대여기간을 2015. 10. 29.부터 2016. 6. 17.까지, 보증금을 300,000원, 대여료를 850,000원으로 하여 피고차량을 임차하였는데, 차량임대차계약서의 ‘보험 및 특별서약’ 부분에 “본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무한, 대물-1사고당 5000만 원, 자손-1인당 1500만 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손해면책(자차)보험 미가입시 차량수리비, 휴차료 및 시세차액은 고객책임 사항임을 설명듣고 서약한다. 만 21세미만, 음주운전, 뺑소니 등 11대 중과실 및 제3자 운전은 보험접수 및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진렌트카를 기명피공제자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만21세이상 연령한정특약”을 특별약관에 기재하였고, 피고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제2편 운전자 연령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