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231]
가. 사법서사 사무원이 출석하여 한 등기신청의 각하.
나. 등기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가.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등기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문병양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낳는 일방, 공시의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 기는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신청 하여야하고, 등기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즉일 보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붙어있는 결정문(소 제4호증)을 보면, 본건 등기신청은 1966.11.23에 이리등기소 접수번호 제17409호로서 접수되었고, 같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대리인 소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날결정으로 각하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위 대리인 사법서사 소외인 자신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다함은 재항고인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 위등기의 협동신청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는 할 수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는 새겨지지 않으므로, 출석하여야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서 그로 인한 책임을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해태로 돌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 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종래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서사사무원이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왔다면 이것은 앞으로 법대로 고쳐나가야할 일이지, 이미 법에 따라 내려진 본건 각하결정을 두고,도리어 형평과 신의 성실에 반한 권한남용이라고 흠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다른 전제 아래 나온 재항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