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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7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3』 피고인은 2017. 8. 13. 05: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끝내고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 1 장( 가로 75cm, 세로 150cm) 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077』 피고인은 2017. 10. 6. 00:25 경 서울 양천구 B, 1 층 ‘D’ 호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66 세)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5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