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16 2016가단4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 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