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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경 C, D, E, 성명 불상 ‘F’ 과 함께 피고인과 C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F’ 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D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E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F’ 이 미리 준비한 위 대출관련 서류를 피고인과 C, D에게 주면 D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은 2013. 7. 경 D가 마치 ‘G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 상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피고인과 C, D에게 넘겨주고, D, E는 2013. 8. 6.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D가 E로부터 ‘ 부천시 소사구 J 아파트 207동 502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는 2013. 8. 16.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사본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 E, 성명 불상 ‘F’ 은 D가 E로부터 위 J 아파트 20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