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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41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경 주식회사 모아코퍼레이션과 사이에 총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E지역 총판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지점으로 편입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대행(B2C) F 및 배달대행(B2B) C 지역지점계약(E지역)’(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1. 23.부터 2015. 1. 22.까지(1년)로 한다.

별도의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⑤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업무 협조를 거부하거나 다른 지사를 선동하여 원고에게 대항하거나 위해가 되는 경우 ⑥ 피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또는 위 사항 중에서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월경 업무 효율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원고의 E총판 사무실과 피고의 E지점 사무실을 통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소속의 배달기사가 수행하는 배달대행금액 중 1콜당 200원을 원고가 공제(프로그램에서 자동 차감)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20. 원고의 사무실에 입주하여 콜센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