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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0가단9491

경계확정

주문

1.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와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의 경계는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5. 2. 10.부터 이 사건 1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 7. 9. 나머지 2분의 1 지분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2토지는 이 사건 1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고 당초 원고의 형들인 C, D, E의 공유였다가 F 등을 거쳐 2007. 2. 2.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경계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에 관한 측량이 잘못 이루어져서 토지의 현황과 많이 달라져 이 사건 2토지 일부가 이 사건 1토지를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1, 2토지의 경계는 원고가 올바른 측량 방법과 기준점으로 측량한 결과인 청구취지와 같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