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합104217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함[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함
요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은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3가합1042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1. 26
주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5-8 BBB아파트 13동 601호) 사이에 2011. 3. 30.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