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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합104217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함[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함

요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은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3가합1042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1. 26

주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5-8 BBB아파트 13동 601호) 사이에 2011. 3. 30.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