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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8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거래처 업체인 C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공소장에는 ‘2014. 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0:00경 인천 중구 전동에 있는 일명 삼치골목 식당에서 피해자 및 동료 운전기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계속 잠을 자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인천 남구 F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E의 집으로 가 E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2014. 2. 22. 공소장에는 ‘2014. 2.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2.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03:00경까지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2. 각주 2 와 같다.

04: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이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차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