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09 2016도137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선장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난간이 없는 유선장 가장자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수상레저안전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