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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당국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년 4월의 투약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의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D 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5. 21. 의 투약 피고인은 2018. 5. 21. 0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1. 14:38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66g 을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7, 17),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 년 6개월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