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4. 20.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3층 건물의 1층 102호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3. 6. 27. 원,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 월 차임을 440만 원으로 증액하되, 다시 2013. 8. 31.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월 차임은 410만 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3. 8. 30. 원고의 지인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1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아들 E 명의로 체결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은 E이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은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원고가 D이나 E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은 애초 D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것이었다.
그런데 D이 임차인 명의를 동업자인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2013.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