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500,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다목적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