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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서초동 1323 서초1교 앞에서 경찰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 주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서울 서초동 1376-1 외교센타 앞 도로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양재역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다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이 운전하는 64나9494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앞을 막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 뒷 범퍼 우측면을 추돌하여 수리견적비 383,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양재역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양재동 11-1 양재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우려는 같은 순찰차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금액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 그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앞 도로상 까지 약 4km 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