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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08.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중순 동생 B로부터 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E생, 캄보디아 출신)이 가출하여 전남 승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이 계속 때려 다툼이 있으니 남편에게서 떨어져 시댁에서 살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전남 순천시 H]으로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날)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7세)를 두 팔로 안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빨리 벗으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며 “성기를 안 만져주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중순(가항과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성관계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