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15경 자신의 말투를 놀리던 불상의 학생들을 쫓아 가다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D 등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이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G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