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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494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23,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1.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