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지위 부존재 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 양천구 D 소재 집합건물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6. 11.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출석 인원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자, 피고가 당시 적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8. 5. 30.자 관리규약(을1-1, 이하 ‘기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에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가 무산되었을 시에는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4.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후 2013. 6. 17. C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고하였고 이후 C은 피고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C은 2014. 1. 27. 피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13. 6. 19.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을 반영한 개정 관리규약(을1-2,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설정에 대한 동의서(이하 각 동의서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동의서’라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OOO 명의의 동의서'라고 한다)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C은 2014. 3. 20.경 피고의 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결산보고 및 승인과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4. 3. 28.자 관리단집회 소집통보서를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