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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나559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2015. 5.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0. 6. 7. 09: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세차를 받기 위해 왔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모델명 : TRIPLEX 200D,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고 한다)에 위 차량을 진입시켰다.

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를 통과하는 도중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노즐과 센서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로 7,1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차 도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가 기어를 중립에 놓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세차기는 이른바 터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