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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04.19 2005구합2429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판정 처분취소 이의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 망 B은 1968. 9. 12.부터 1969. 8.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99. 11. 19. 피고에게 “말초신경병, 간질환, 고혈압,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0. 2. 8.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피부과 및 재활의학과 등 3개 검진과 전문의로부터 모두 “소견 없음”의 소견을 받고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

(2) 망인은 2004. 2. 3. 피고에게 “고혈압, 신증후군”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다시 신청하여 2004. 3. 6.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 내과 전문의의 “혈압상승”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신청 질병 중 “고혈압”이 고협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경도 판정을 받았다.

나. (1) 망인은 2004. 10. 13. 피고에게 “간암, 간경화”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04. 12. 2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간암” 소견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장이 2005. 2. 2. 피고에게 망인의 병명을 “악성종양”으로, 장애등급을 “고도”로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5. 2. 14. 망인에 대하여 병명을 “악성종양(간암), 고혈압”으로, 변경 후 등급은 “고도”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5. 2. 15.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위 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 또는 망인에게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