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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4868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 15,787,592원에서 피고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아 변제충당 후 남은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수처리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사일인 2017. 12. 31.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11.분 및 2017. 12.분의 임금 7,533,334원, 퇴직금 6,621,084원, 미사용 연차수당 1,633,174원의 합계 15,787,592원(= 7,533,334원 6,621,084원 1,633,1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울러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7. 11.경 및 2017. 12.경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그 액수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8,320,000원(2019. 4. 18.자 준비서면 제2쪽), 8,260,000원(같은 준비서면 제3쪽), 7,160,000원(2019. 6. 3.자 항소이유서 제2쪽)으로 수차례 변경되었다.

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 8호증의 1, 2,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금 충당되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위 15,087,0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