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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9574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2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임야대장상 C 외 36명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6명의 이름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음. 주소의 기재가 없는 이유는 해당 지번과 동일하기 때문으로 보임. 이 사정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인들의 주소 등이 누락되어 있어 그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등록명의자인 ‘C 외 36명’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임야가 계속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