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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183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권원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07. 12. 21.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12. 10. 차용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8,4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서까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에게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0. 5. 1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금액 118,505,205원 중 47,774,22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70,730,982원(= 118,505,205원 - 47,77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