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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691-7 종합운동장 부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연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링컨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C(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