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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제주 시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8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2. 4. 오후 2 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국수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지인들과 소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3~4 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시점에는 음주량을 소주 1 병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중 서너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후 피고인은 14:15 경 음식값을 계산하고 위 국수집을 나와 지인의 차로 제주시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시작하여 제주시 F ‘G’ 앞길에서 14:32 경 적발될 때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한 사실( 단속 경찰관인 증인 J이 법정에서 ‘ 운전을 종료하고 나서 호흡 측정 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