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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1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2016. 3. 14. 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5. 12. 21:00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났다.

1. 특수 상해 이에 피고인은 2016. 5. 13. 04:00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 술을 먹다가 왜 나를 내버려두고 갔느냐

"라고 하며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13. 07:00 경 위 'E 모텔' 201호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머 그 컵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린다, 어머니를 불러와 라, 소중한 사람 아무나 부르고, 그 사람 오면 살려 줄게,

넌 살아서 못 나간다 ”라고 위협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5. 06:0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70 ‘ 순 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날 길이 9cM )를 꺼 내들고 무섭게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