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3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2005년식 산타페(E)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채무(매달 5일 188,120원을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2013. 10. 14.경 불상지로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확인)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한 이상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권리행사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위 차량이 원래부터 소재의 변경이 예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은닉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긴 후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고 자인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들만 가지고 은닉행위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