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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26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09. 12. 14.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음) 의 감사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1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 이천시 E 소재 ‘F’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우리가 진행하는 성남 시 수정구 H 신축 주상 복합건물 분양 대행사업은 최소 270억 원 이상의 이익이 확보된 사업이다, 위 사업의 공탁금으로 필요한 1억 원을 빌려 주면 강원도 문 막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즉시 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뒤에는 최대 7억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되찾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자금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그 분양 대행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뒤에 최대 7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강원도 문 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달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공탁금을 되찾아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9. 3,000만 원, 같은 달 13. 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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