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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53』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4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H 펜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4:36경 서귀포시 H 팬션 주차장에서부터 위 펜션 인근에 있는 텃밭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