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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7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13,12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708,7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영남대학교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알츠하이머 질환 등을 앓고 있었는데 상복부 동통 및 황달 증세가 나타나 2013. 10. 4. 16:00경 응급실을 통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 췌장두부암이 십이지장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져 2013. 10. 17. 유문부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점점 감소하다가 수술 다음 날부터는 시간당 소변의 배출량이 거의 없어져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이후 2013. 10. 24. 망인에 대한 복부 CT 촬영 결과 양측 신장 피질 괴사(Bilateral Renal Cortical Necrosis, BRCN)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망인은 2013. 11. 14. 19:55경 급성 신손상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병원이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이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된다.

1 망인에게 나타난 상복부 동통 및 황달의 증상은 췌장두부암의 징후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췌장암은 십이지장을 침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