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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09. 28. 18: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동역 1번 출구 방면에서 중랑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를 하여 놓았다가 후진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교통 보조자를 세워 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뒤에서 콜택시를 타고 가려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 C(29세, 여)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9. 28. 18:4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그린하우스 고시원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