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망 D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E에서 분양 및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년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이하 ‘이 사건 고용’이라 한다)되어 근무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위 고용기간 중 망인의 출퇴근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지 인근인 경기 F, G호 원룸 건물에 망인의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망인은 위 숙소에서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제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며 거주하다가 2019. 7. 18. 아산시 H 소재 뒷산에서 목을 매 자살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9. 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느단5131호로 위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0. 7.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체동산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망인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망인이 위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