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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5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제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약 95명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