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6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20 경 부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그냥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다툼에 관여하려고 하자, 피고 인의 일행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눈까리에 힘 빼라.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1. E의 진술서( 목록 4)
1. 고소장(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를 찾아가 수회 사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