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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주 )D이라 한다] 대주주 E으로부터 금전 차용 업무를 위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평택시 평 남로 1023, 법률회관 2 층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 억원을 빌려 주면, ( 주 )D 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 주 )D 의 주식 30%를 양도해 주며 원금은 2015. 5.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전 차용 업무를 위임 받은 것일 뿐, ( 주 )D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 주 )D 의 임원이 아니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 주 )D 의 주식 30%를 양도해 주거나 월 급여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확인 증,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